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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시스템
업무안내
협력업체의 등록
1. 모집부문 및 등록 자격요건
- 가. 모집부문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 전문건설업체 (전기.정보통신.소방업체 포함)
- 2) 타워크레인 및 호이스트 등 장비대여업체
- 나. 자격조건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 또는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서 계약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2) 신용등급 “B”, 현금흐름등급 “C"이상(이크레더블 신용평가서 기준)
- 3) 해당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업체
- 4) 건설업 영업기간 1년 이상으로 세금체납이 없는 업체
2. 등록 일정
- 가. 협력업체 등록 공고 : 매년 7월 초 ~ 8월 말
- 나. 협력업체 등록 서류 접수 : 7월 초 ~ 8월 말, 수시접수
- ※ 등록공고 : 당사 홈페이지, 대한건설협회 게시판
3. 등록 절차
- 등록신청서 교부 및 접수 → 등록 서류 심사 → 업체 확정 → 확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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