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협력업체의 등록

1. 모집부문 및 등록 자격요건

  • 가. 모집부문
    1.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 전문건설업체 (전기.정보통신.소방업체 포함)
    2. 2) 타워크레인 및 호이스트 등 장비대여업체
  • 나. 자격조건
    1.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 또는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서 계약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2. 2) 신용등급 “B”, 현금흐름등급 “C"이상(이크레더블 신용평가서 기준)
    3. 3) 해당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업체
    4. 4) 건설업 영업기간 1년 이상으로 세금체납이 없는 업체

2. 등록 일정

  • 가. 협력업체 등록 공고 : 매년 7월 초 ~ 8월 말
  • 나. 협력업체 등록 서류 접수 : 7월 초 ~ 8월 말, 수시접수
  • ※ 등록공고 : 당사 홈페이지, 대한건설협회 게시판

3. 등록 절차

  • 등록신청서 교부 및 접수 → 등록 서류 심사 → 업체 확정 → 확정 통보

협력업체 선정(발주) 및 계약업무 절차

  1. 견적대상 업체선정
  2. 현장설명
  3. 견적취합
  4. 계약체결

시공협력업체의 육성

우수협력업체 포상
  • 년1회 포상 및 해외연수
협력업체의 교육
  • 수시 직무교육 및 경영지원교육 실시